제도소개 | 수목치료기술자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실제 담당하는 전문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수목치료기술자가 되려면?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양성기관 자체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

 

분야

 

교과목

시간

강의

실습

수목분류

수목학

16

4

생리

수목생리학

16

4

토양

토양학

12

2

 

 

 

 

피해관리

수목병리학

16

6

수목해충학

16

6

비생물적피해론

16

4

수목관리학

16

10

농약

농약학

16

6

정책 및 법규

정책 및 법규

2

소양교육

소양교육

16

6

10과목

142

48

교육이수 기준 관련
  • • 교과목별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 •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준 및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기관이 실시하며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교육이수 수료증을 발급한다.
  •  
  • •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 · 산업기사 : 농약학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 수목생리학, 토양학

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