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 나무의사
나무의사 제도란?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
나무의사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나무 전문 의사
(산림보호법 제21조의 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무의사가 되려면?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응시자격
1.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2.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3.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이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자격 분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말한다 |
○ 나무의사 교육과정
| 분야 | 교과목 | 시간 | 구분 | ||
|---|---|---|---|---|---|
| 강의 | 실습 | 필수 | 선택 | ||
| 수목분류 | 수목학 | 12 | 4 | ○ | |
| 생리·생태 | 수목생리학 | 16 | 2 | ○ | |
| 산림생태학 | 5 | ○ | |||
| 토양 | 토양학 | 16 | 4 | ○ | |
| 피해관리 | 수목병리학 | 15 | 4 | ○ | |
| 수목해충학 | 15 | 4 | ○ | ||
| 비생물적피해론 | 12 | 4 | ○ | ||
| 수목관리학 | 12 | 4 | ○ | ||
| 농약 | 농약학 | 10 | 2 | ○ | |
| 기상 | 산림기상학 | 5 | ○ | ||
| 정책 및 법규 | 정책 및 법규 | 4 | ○ | ||
| 소양교육 | 소양교육 | 10 | ○ | ||
| 계 | 12과목 | 130 | 30 | 140 | 20 |
교육이수 기준 관련
- •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 교과목별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 · 산업기사 : 농약학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 수목생리학, 토양학
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나무의사 교육시간은 총 158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물병원 교육전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