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 수목치료기술자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실제 담당하는 전문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수목치료기술자가 되려면?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양성기관 자체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수목치료기술자 교육과정
분야 |
교과목 | 시간 | |
---|---|---|---|
강의 | 실습 | ||
수목분류 | 수목학 | 16 | 4 |
생리 | 수목생리학 | 16 | 4 |
토양 | 토양학 | 12 | 2 |
피해관리 | 수목병리학 | 16 | 6 |
수목해충학 | 16 | 6 | |
비생물적피해론 | 16 | 4 | |
수목관리학 | 16 | 10 | |
농약 | 농약학 | 16 | 6 |
정책 및 법규 | 정책 및 법규 | 2 | – |
소양교육 | 소양교육 | 16 | 6 |
계 | 10과목 | 142 | 48 |
교육이수 기준 관련
- • 교과목별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준 및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기관이 실시하며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교육이수 수료증을 발급한다.
- •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 · 산업기사 : 농약학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 수목생리학, 토양학
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