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 나무의사

나무의사 제도란?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

나무의사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나무 전문 의사

(산림보호법 제21조의 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무의사가 되려면?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무의사 교육과정

분야 교과목 시간 구분
강의 실습 필수 선택
수목분류 수목학 12 4  
생리·생태 수목생리학 16 2  
산림생태학 5    
토양 토양학 16 4  
피해관리 수목병리학 15 4  
수목해충학 15 4  
비생물적피해론 12 4  
수목관리학 12 4  
농약 농약학 10 2  
기상 산림기상학 5

 ○
정책 및 법규 정책 및 법규 4  
소양교육 소양교육 10    
12과목 130 30 140 20
교육이수 기준 관련
  • • 필수과목(130시간)을 포함하여 총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만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 • 교과목별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 •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 · 산업기사 : 농약학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 수목생리학, 토양학

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나무의사 교육시간은 총 158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물병원 교육전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