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 나무의사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 응시자격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 · 산업기사, 조경기사 · 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 산업기사 자격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분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진료 관련 학과" 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 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 · 처방 · 치료와 관련된 사업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
- 나무의사 자격시험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
-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구분 | 유형 | 시험과목(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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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
선택형 | 1. 수목병리학(100점) 2. 수목해충학(100점) 3. 수목생리학(100점) 4. 산림토양학(100점) 5. 수목관리학(100점) 가. 〈비생물적피해(기상 · 산불 · 대기 오염 등에 의한 피해)〉 나. 농약관리 다.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 |
2차 시험 | 서술형 필기시험 | 수목 피해진단 및 처방(100점) |
실기시험 |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 약제처리와 외과수술(100점) |
* 시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시험 주관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1600-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