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 기준 관련
- • 교과목별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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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준 및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기관이 실시하며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교육이수 수료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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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6월 27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27일까지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 · 산업기사 : 농약학
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 수목생리학, 토양학
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